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광고 수입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연간 5,000원의 수입이 전부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