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입니다.
23년도에 A와 B가 거래를 했고 A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B 공급 받는 자는 고유 번호를 가진 단체입니다.
A가 23년도에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이제라도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B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붙여서 부가세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되지만
B가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인 경우에는 23년도 세금계산서를 지금 수취하는 경우 따로 신고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리고, A의 경우 지금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등을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