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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소220
반가운물소220

실비들고 나서 언제부터 도수치료가 가능한가요?

실비를 들고나서 바로 도수치료같은 치료들이 보험적용이 되는지몰라서 궁급합니다.

혹시 몇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바로 가능한거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바로 가능 하다면 옛날보험이 아닌 요즘거인데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도 같이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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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청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보험은 가입기간내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드립니다. 다만, 가입후 근접하여 청구하면 가입전 알릴의무를 잘 이행하였는지 보험사에 살펴볼수 있습니다. 알릴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습니다.

      해당 의무를 허위나 고의로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현재 통원당 병원등급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또는 진료지 20% 금액중 큰 금액을 제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에서도 도수 치료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도수치료 한도 및 자기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1년 350만원 한도 상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혹시 몇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바로 가능한거지 알고싶습니다

      - 바로 가능합니다.

      Q 혹시 바로 가능 하다면 옛날보험이 아닌 요즘거인데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도 같이알고싶어요

      - 요즘거라는게 착한실손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혹시 몇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바로 가능한거지 알고싶습니다

      - 바로 가능합니다.

      Q 혹시 바로 가능 하다면 옛날보험이 아닌 요즘거인데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도 같이알고싶어요

      - 도수치료의 경우 70%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부담은 30%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그리고 90일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도수치료를 이제 많이 받으시면 많이 받은 만큼 또는 300만원이 넘게 되면 후년에 보험료가 매우 크게 인상 되니 유의하시어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치료 받으시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도수치료라 하심은 실손 의료비의 통원의료비를 문의 하시는것 같은데요

      하루 25만원 한도로 보상 받으실 수 있구요 병.의원에 따라 1만원~ 2만원 까지 공제 금액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개월 기다리실 필요 없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접사고건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나오니,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구요.

      현재의 착한실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최초납입보험료 납부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발생된 치료비가 가능 합니다.

      책임개시일은 최초납입보험료 이후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 : 가능 단, 보험가입이전 발병 또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 이론상 바로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이후 바로 보장을 개시하는 것은 맞으니깐요

      하지만 가입이후 근접사고 근접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실사(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은 가입이후 발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 근접청구의 경우에는 가입이전의 발병 및 사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