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준으로는 제품 제조, 표시기준, 기능성 원료 기준, 안전과 품질 기준 등의 과학적 근거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제품제조 , 표시기준으로는 기능성 원료는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1일 섭취량의 30%이상 함유.
사용한 기능성 원료의 함유 사실을 표시
기능성 원료 기준으로는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안전과 품질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제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 인증 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