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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8

식품안전 인증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식품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 인증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궁금중이 있는데요 식품안전 인증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인증되는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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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준민 영양·식단전문가입니다.


    식품안전 인증제도는 정부가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식품안전 인증제도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증을 부여합니다.

    1. HACCP (위험분석 중요관리점)

    •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는 관리체제

    • 식품제조업체가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받는 인증

    1. ISO (국제표준화기구)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관리 시스템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검증

    1. KFSA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기관

    •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검사, 교육,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안녕하세요. 류호연 영양사입니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의 기준이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조리 단계까지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의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밝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정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1960년 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199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2002년 의무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의무적용 대상을 종업원 수, 매출 수를 기준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표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비가열 음료, 빙과류, 냉동 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다. 2020년도 12월 1일까지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신규 의무 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 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분유같은 특수용도 식품이다.


  • 안녕하세요. 김보안 영양전문가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인증하는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해썹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부터 손질에서 가공까지 공정 하나하나가 오염된 물질이 없게끔 하는제도로

    인증 업체에서 꼼꼼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식품은 포장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인증하는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