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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후투티132
4대보험가입되어 있는 알바를 하다가 취업이 되어 회사를 다닐 예정인데 알바를 부업으로 회사를 메인 직업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겸직이 금지라 사대보험을 안떼는 7일까지만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메인직업이 1일 이후 중도입사일 경우 해당월에는 7일 초과해서 메인직장 입사 후에도 알바를 가도 무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되므로, 주된 직장의 입사 전에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해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취업한 사업장의 겸직 금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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