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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관련 문의.

조건에 총급여액7천이하

종합소득액 6천이하로 되있는데


총급여액이 세전연봉-비과세소득(식대,차량보조금)으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총급여액에서 4대보험 세금나온걸 빼주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