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의 합산인가요?
그리고 월급에서 처우개선수당으로 다달이 일정금액이 나오는데 비과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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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최대 환급액은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합계입니다.
2.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된 급여만 비과세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는 비과세 급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월분 급여 수령시 비과세 대상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2023년분부터는 20만원),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고, 처우개선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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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항목은 세법에 열거된 것들만이기 대문에 처우개선수당은 비과세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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