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인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월분 급여 수령시 비과세 대상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2023년분부터는 20만원),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고, 처우개선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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