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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고용증대.사후관리.종료된금액 관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사후관리가 끝낸 고용증대 이월금액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이미 사후관리는 끝났는데 이월금액이 남아있어요

전년대비 올해는 감소했는데, 인원 증가 안하면 남은 이월금액은 사용 못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후관리 기간동안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했다면 이월 기간 내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으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액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년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