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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안녕하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든 인원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몇년간 인원을 유지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후 2년간 사후관리 받습니다. 23년 귀속은 25년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