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든 인원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몇년간 인원을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후 2년간 사후관리 받습니다. 23년 귀속은 25년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