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또는 결손의 이유로 이월시킬경우 이월액 사용에 대한 추가납부 비교년도가 어떻게 되나요??
예) 2018년 결손 공제 이월
2019년 결손 공제 이월 상시근로자 감소 없음
2020년 공제 상시근로자 감소 없음+ 2018년 이월액 사용
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2018년 공제 후 2019년 2020년 인원 감소가 없으니 사후 관리가 끝났나고 보고 추가 납부 안해도 되는 걸 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