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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레오파드70
온화한레오파드7022.03.1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또는 결손의 이유로 이월시킬경우 이월액 사용에 대한 추가납부 비교년도가 어떻게 되나요??

예) 2018년 결손 공제 이월

2019년 결손 공제 이월 상시근로자 감소 없음

2020년 공제 상시근로자 감소 없음+ 2018년 이월액 사용

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할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2018년 공제 후 2019년 2020년 인원 감소가 없으니 사후 관리가 끝났나고 보고 추가 납부 안해도 되는 걸 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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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18년에 최초로 공제를 받았다면 2018년~2020년까지만 고용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고용감소가 일어났어도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월된 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의 세액에서 최저한세 한도 내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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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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