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법무사에게 서면제출을 맡겼는데요 나의사건기록 열람하기 들어가서 제가 보낸 서면이 송달되어 도달되었다그래서 클릭해보니 서면읽은사람이 송달영수인(본인) 이렇게 뜨는데 이건 법무사가 읽었다는건가요? 저는 홀로 진행중이라 제가 읽은건 그냥 본인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조정기일이 잡혀서 기일통지서를 법원에서 송달했을때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상대방이 기일통지서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서 도달이 안되면 조정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