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영수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법무사에게 서면제출을 맡겼는데요 나의사건기록 열람하기 들어가서 제가 보낸 서면이 송달되어 도달되었다그래서 클릭해보니 서면읽은사람이 송달영수인(본인) 이렇게 뜨는데 이건 법무사가 읽었다는건가요? 저는 홀로 진행중이라 제가 읽은건 그냥 본인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조정기일이 잡혀서 기일통지서를 법원에서 송달했을때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상대방이 기일통지서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서 도달이 안되면 조정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송달영수인이란 소송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당사자가 설정한 대리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님이 해당합니다. 상대가 기일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조정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으로 되어있다면 법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더라도 조정기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취소될 것으로 보이나, 조정기일이 취소 되는지 여부는 나의사건 검색화면이나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송달되도록 했다면 그쪽에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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