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령 못하면.......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인인 제 것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나요 ??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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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송인 것은 발송인이 직접 가져가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법무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형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함에 넣지 않고 본인 또는 동거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 본인이 보내신 것이면 따로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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