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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23.04.04

내용증명 수령 못하면.......

법무사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 달라고 했는데,,,

신청인인 제 것도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나요 ??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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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송인 것은 발송인이 직접 가져가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법무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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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형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편함에 넣지 않고 본인 또는 동거인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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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는데, 본인이 보내신 것이면 따로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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