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성영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적인 특약은
벌금 (대인,대물)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가지 입니다. 이 세가지만 들어가면 운전자특약이 부과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전자보험은 법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보장내용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즉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20년만기 20년납으로 해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을 하고, 그런후 제도가 변경이 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1~2년 후에는 변경된 운전자보험으로 다시 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009년 부터 해서 몇년간격으로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현재는 1억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보험은 해지를 하고 현재의 보장으로 새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두번째는 사람들은 질병보험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가입하지만, 상해보험은 거의 가입을 안 합니다.
제가 15년간 영업하면서 몇가지 깨닳은 것이 있는데, 암환자들은 10여명 내외 이지만, 상해사고, 교통사고 환자는 수백명이였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받아간 보험금이 총량으로는 더 많습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를 포함 합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은 3만원대로 상해보험 + 최신 운전자특약 을 추가해서 운전자상해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글로 쓰는게 한계가 있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문의주시면
설계안을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