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3년이내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올 7월 4세대로 개정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 보험이라는거 자체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금전적인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는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담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력이나 본인 건강상태를 참고하여 담보를 적절하게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