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면 아내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내분의 건강보험료는 무슨 기준(ex)소득)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모두 충당되며,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아내분이 남편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남편에게만 부과되고, 아내분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입조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고, 가입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면 아내분께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