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가게될경우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노사 합의사항은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출장을 가게 될경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중에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나요? 일 8시간은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까지 10시간은 넘게 되는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용자측에 유리한 간주근로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