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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염소27
위대한염소27
21.04.06

해외 출장시 간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 출장을 가게될경우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노사 합의사항은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출장을 가게 될경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중에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나요? 일 8시간은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까지 10시간은 넘게 되는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용자측에 유리한 간주근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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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 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해외출장(출/입국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제는 1일 8시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10시간 넘는 이동시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내 규칙을 제정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동중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거이므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중인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애초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계산되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유리한제도여서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등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출장지까지 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만 자택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합의한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