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시 간주근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 출장을 가게될경우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노사 합의사항은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출장을 가게 될경우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중에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나요? 일 8시간은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까지 10시간은 넘게 되는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용자측에 유리한 간주근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해외출장(출/입국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제는 1일 8시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10시간 넘는 이동시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내 규칙을 제정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중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거이므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중인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애초에 소정근로시간 만큼 계산되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유리한제도여서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등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일정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출장지까지 가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만 자택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합의한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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