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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눈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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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사업자)

국세청 으로부터 카톡 메세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제출의무자 : 8월 중 소득자(근로,용역자) 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자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이렇다는데.. 제 사업체에서는 직원을 두지않고 대표인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내용은 직원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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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으로 급여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소득은 6개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 일용소득의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지급명세서 안내문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발송된 내용으로 보이며, 소득을 지급하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셔도 되는 내용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