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윗집이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주뜁니다 저녁10시전에는 이해하겠는데 이상되면 어떻게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혹시 윗집의 소음 운제에 대해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셨을까요?
본인의 감정 소모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에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밤 10시 이후 소음은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에 녹음을 하세요.
이러한 녹음 증거, 이웃과의 분쟁 문제, 소음으로 인한 관리사무소나 센터 등의 중재요청 등의 증거자료를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모으셔야 소송까지 가서 원하는 바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곳의 중재도 별 실효성은 없으니 충분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밤 10시 이후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야간 소음’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생활방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중한 쪽지나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1차 대응입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소음 발생 시간, 강도, 빈도 등을 일지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소음 측정과 중재를 해주고, 측정 결과는 법적 대응 시 증거로도 활용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