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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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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윗집이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주뜁니다 저녁10시전에는 이해하겠는데 이상되면 어떻게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혹시 윗집의 소음 운제에 대해서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셨을까요?

    본인의 감정 소모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에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밤 10시 이후 소음은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에 녹음을 하세요.

    이러한 녹음 증거, 이웃과의 분쟁 문제, 소음으로 인한 관리사무소나 센터 등의 중재요청 등의 증거자료를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모으셔야 소송까지 가서 원하는 바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곳의 중재도 별 실효성은 없으니 충분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 밤 10시 이후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도 ‘야간 소음’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생활방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중한 쪽지나 문자로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1차 대응입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중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소음 발생 시간, 강도, 빈도 등을 일지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소음 측정과 중재를 해주고, 측정 결과는 법적 대응 시 증거로도 활용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