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갑자기 회사서 전직원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이 전 직원의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는데,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없이 요구할수 있나요?
업그레이드? 라면 기존의 이력서를 확인하자고 하니 댓구가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의 이력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기존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기존 이력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