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하면서 안전관리자에게 안전화에 관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왜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화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안전화로 하루 2만보씩 걸어다니며 도로를 쓰는 저에게는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목 아래로 오는 사재 안전화를 신었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각오하랍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안전화가 아닌 발목 밑으로 오는 안전화를 신고 일한다면 산업안전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직업은 도로청소를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