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주는.안전화신고 일하다가 안전화가 안맞아서.새끼발가락에 티눈이생겨.레이저수술하고 발이 불편해서 인터넷으로 경량 안전화신고 일하다가 지게차가 물건싣은 빠렛트을.저 발앞에.놓으면서 제가 발등을 다쳤는데.산재가능 한가요 병원에서는 2주 경과봐야 한다고 한는데요 지금현재 오늘부터 2주 회사에 공상처리.할것인지 산재처리.할것인지 말라고 오늘오후부터 2주간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는 안전화를 신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실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는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