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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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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바로 못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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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내에 해야합니다.

      지나서 하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