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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11.14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고 한달 정도 지났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만 신고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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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내에 해야합니다.

    지나서 하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