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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09.04

전입신고 늦게 하면 벌금 내나요???

새로 이사한후 전입신고 늦게 하면 벌금 낸다는 소리 들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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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는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