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한후 전입신고 늦게 하면 벌금 낸다는 소리 들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뒵니다. 과태료는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는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14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