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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표범182
단호한표범18221.02.03

전세금이너무낮은데 평준화하는방법?

현재 아파트한채를 보유중인데.

제가 살지는 않고. 세입자(작년계약) 전세 27000에 들여놨어요.

다들어렵고해서 전세금 올리지않고 그냥 들였는데요 지금 아파트값도 오르기도했고. 주변시세랑 비교하니. 제가 좀 너무 싸게 들였던거고,보통 다른데 전세4억이상은 되거든요 비슷한사이즈가 ㅎ

이런경우 만약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나가라고해도 일년더 버틸수있는법(이름을잘모르지만)이있는걸로아는데. 그럼 일년더 연장되고 내보내면서 전세금을 시세에맞출수있을까요?

아니면 같은경우 내보내도 전세금을 맘데로올릴수없나요(전세금인상이 몇프로인지 그것이 발목을 잡는지 )

저같은경우 어떻게하면 너무싸게 들였던 세입자전세금을 원래시세대로 올릴수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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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시세의 급등으로 이전에 계약하신 전세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나보군요!

    질문자분께서 실거주로 소유한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상한으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2년 뒤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5% 상한 없이 시세에 맞춰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임차인분과 한번 말씀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어느정도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올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으나,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5%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