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건 많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 종료시점 6개월~2개월전 계약 유지, 종료등을 임대인에게 요청 할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낮아 졌다면 전세보증금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청 하고 재 계약을 하거나, 다른 전세를 찾아 볼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사비용, 새로운 전세물건을 찾음으로 발생되는 중개보수 등등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해서 일부 반환 받고 재 계약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생긴 부분은 아니기에 미리 스트레를 받는다고 좋아질건 없다고 생각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생각 하시면서 스트레를 덜 받길 바라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발생된 손해는 온전히 임대인 몫이기에...계약 종료시점 임대인과 잘 논의 해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