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멋쩍은담비37
멋쩍은담비3723.01.02

연말정산 결정세액 관련 질문있어요.

21년 연말정산 결정세액 350만원 이였습니다.

올해 결정세액 궁금해요

21년 연봉 7천3백이구요

22년 연봉 1억1백정도 되는데 결정세액 대충이라도 어느정도 나올까요?

공제내역은 21년하고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상의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월급여 명세서, 부양가족의 수 및 연령, 소득여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1년간의 자료, 각종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이 있어야만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