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전역도 하기전에 복무하다가 훈련으로 인해 십자인대파열등 더이상 복무를 할수 없을시에 의가사전역하더라구요. 만약 의가사전역을 할시에 국가가 병사에게 할수잇는 보상은 어떤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군복무중 사망을 하게되면 심의를 거친후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나 상해인경우는 일단 의과사제대를 하게되고 치료는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