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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모친 명의의 아파트에 자녀인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는 세입자와 2억8500만원에 전세계약 중이며, 시가는 6억~7억원입니다. 다만, 제가 부모님께 1억5천만원을 보태드려야해서 전세계약을 1억5천만원에 맺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혹자는 무상거주하면 괜찮지만, 전세계약을 1억5천에 하게되면 소득세과세될 수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보증금은 큰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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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상관 없습니다.
보증금 1.5억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무상거주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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