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주택 임대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입금하여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세무사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의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반영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의 지급을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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