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아 1주택자 이고, 부모님이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면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부모님께 아파트 증여를 받아 1주택자 입니다.
증여를 받은 아파트는 현재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현재 본집 말고 또 다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있는데
증여 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 전세금+모은돈 으로해서
부모님이 전세로 돌리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전세로 계약해서 신혼집으로 살라고 하는데
세금등의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돈이 모자를 경우 대출(신용대출 등등)을 받아 부모님의 전세집 으로 조금
보태서 하면 세금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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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주택 임대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입금하여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세무사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의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반영한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의 지급을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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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특별한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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