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전세계약 질문(feat. 혼인 증여)
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부모님 소유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2억8000정도입니다. 이전 세입자 계약도 그렇게 했구요. 부모님께서 전세금 반환금액이 부족하여 제가 1억 5천정도를 지원하고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여기서 전세계약을 맺어서 전세계약을 2억5천으로 하고 1억5천은 제 자산, 1억은 혼인증여로 상계해서 실 지급액을 1억5천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시가12억 미만집에서는 무상거주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냥 1억5천만 실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요?(1억5천차용증 작성하고 대가로 무상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