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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oon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월 귀속급여를 2022.11.10 일 지급하고있습니다.
> 11월 10일 지급일자기준으로 보았을 때, 12월 10일분으로 신고해야하지만
11월 10일 지급/신고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달을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업무를 진행했을 때 세무 신고나 기타 사항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귀속분 급여를 2022년 11월 10일에 지급시 원천세 신고서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분 급여를 11월 10일에 지급하면서 이 날짜로 원천신고를 함에 있어 별다른 세무 이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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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는 지급한 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귀속월에 대한 신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신고하는 데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단지 원천세 신고납부시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원천세 신고 기본원칙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니까
가급적이면 12월초에 신고하는걸 권장드립니다.
(태클을 걸자면 얼마든지 걸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등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어 신고하는 것은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으나
빨리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