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월 귀속급여를 2022.11.10 일 지급하고있습니다.
> 11월 10일 지급일자기준으로 보았을 때, 12월 10일분으로 신고해야하지만
11월 10일 지급/신고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달을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업무를 진행했을 때 세무 신고나 기타 사항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귀속분 급여를 2022년 11월 10일에 지급시 원천세 신고서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분 급여를 11월 10일에 지급하면서 이 날짜로 원천신고를 함에 있어 별다른 세무 이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는 지급한 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귀속월에 대한 신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신고하는 데 있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단지 원천세 신고납부시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원천세 신고 기본원칙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니까
가급적이면 12월초에 신고하는걸 권장드립니다.
(태클을 걸자면 얼마든지 걸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등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어 신고하는 것은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으나
빨리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