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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다향제비126
외로운다향제비12620.11.01

피보험자가 모르게 보험금수령?

저희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10년의 결혼생활을 다시 끝내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께서 직접 모든걸 관리해야해서 가지고계신 보험 증권 정리중 보험사를 통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던 암보험 하나를 알게되었고 그 계약자는 재혼녀였습니다

아버지는 4년전에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던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모르셨고 보험금 수령에 대한부분도 안내받은적이없습니다

재혼녀의 아들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그곳에서 아버지모르게 보험진행과 수령부분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건지와 이런경우 그 재혼녀와 아들을 금감원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그들을 신고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재혼녀가 10년동안의 아버지 수입을 빼돌려 부동산과 현금을 모두 챙겨간 상황입니다. 아버지 목숨값으로 장난을 쳤다는게 너무너무 더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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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망 보험금 이외의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수익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가입 상황 확인해 보시고 금감원 민원이나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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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보험계약단계에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서면동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사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수익자가 했을 것으로 보이나, 보험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령권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서가 위조된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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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서에 아버지 명의 및 날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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