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10년의 결혼생활을 다시 끝내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께서 직접 모든걸 관리해야해서 가지고계신 보험 증권 정리중 보험사를 통해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던 암보험 하나를 알게되었고 그 계약자는 재혼녀였습니다
아버지는 4년전에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던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모르셨고 보험금 수령에 대한부분도 안내받은적이없습니다
재혼녀의 아들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그곳에서 아버지모르게 보험진행과 수령부분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건지와 이런경우 그 재혼녀와 아들을 금감원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그들을 신고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재혼녀가 10년동안의 아버지 수입을 빼돌려 부동산과 현금을 모두 챙겨간 상황입니다. 아버지 목숨값으로 장난을 쳤다는게 너무너무 더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