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을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생명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으셨고, 사망보험금은 해당 질병 적용이 안 되어 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통장에 금액이 4~5천만원 정도 있으시고, 상담사분께서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를 권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약관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더라도 약관대출은 여전히 유효하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약관대출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담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약관대출의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대출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약관대출의 이자를 상환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해당 보험사의 진단비나 입원비 등의 보험비를 최근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한 현재(사망신고는 안함) 8월 입원비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