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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굴뚝새192
거대한굴뚝새19223.09.04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약관대출

아버지가 저번주에 질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몰랐는데 생명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었고

원금900만원+이자 해서 2500만원정도더라고요..

(10여년전 대출이며, 따로 독촉연락이 안 와서 몰랐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해당 질병 적용이 안 돼서 500만원이고요

해당 생명보험 상담사도 본인이라면 보험금 청구 안 한다는데


문제가 현재 아버지 통장에 금액이 4-5천정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생명보험 약관대출 있는 걸 무조건 변제하고 자녀에게 상속해야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해당 보험사의 진단비나 입원비 등의 보험비는 최근까지 받으셨다는데 사망한 현재(사망신고는 안함) 8월 입원비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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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 이자를 연체중일때 해지환급금보다 많아지면 강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지처리가 안되었다는것은 해지환급금 제원이 남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객센터에 미납금 정리 하면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사망보험금 500만원을 합하여

    손익비를 산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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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을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생명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으셨고, 사망보험금은 해당 질병 적용이 안 되어 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 통장에 금액이 4~5천만원 정도 있으시고, 상담사분께서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를 권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약관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더라도 약관대출은 여전히 유효하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약관대출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담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약관대출의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대출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약관대출의 이자를 상환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해당 보험사의 진단비나 입원비 등의 보험비를 최근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한 현재(사망신고는 안함) 8월 입원비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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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을 받았더라도 입원비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대출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에서 약관대출과 이자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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