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에 냈던 법인세를 올해 수익이 없거나 매출이 작으면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정확한 용어를 몰라 질문을 드리긴했는데 환급의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손금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은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표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