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일부가 환급되었다면 이것을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액은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였다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손금이 아니기에 다시 환급되는 경우에도 익금이 아닙니다.
장부에 수익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있을 테니 익금불산입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