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의 연간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 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원천
징수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중간예납세액, 원천
징수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비록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법인세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