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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7.19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세금과 다르게 법인이 회사를 운령하다가 적자를 내면 작년에 냈던 법인세에서 일부를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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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공제함으로써 직전사업연도에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는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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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당해년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차기부터 공제하지 않고

    전기에 공제한 것으로 가정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납세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법인만 가능한 것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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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도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장사가 잘되어 세금을 냈는데 당해년도에는 장사가 안되어 혹은 투자를 많이 하여 적자가 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앞으로 더 사업을 잘하라는 의미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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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의 연간 수입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 된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며,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원천

    징수세액 등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중간예납세액, 원천

    징수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비록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법인세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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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전년도 법인세 대비 1/2정도를 미리 납부합니다. 만약, 법인의 소득이 적어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가 적거나 없을 경우,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를 미리 일부 납부했다가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가 적거나 없다면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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