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목적물 변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을 땐 외벌이라 소득기준이 통과 되었지만 지금은 맞벌이라 소득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증액이 없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 집의 선순위권리자가 있는지와 총보증금와 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매매시세의 몇프로인지도 대출기관에서 심사를 다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반환해야합니다. 전세금액이 똑같더라도 대출기그관에 전세집에 대해 심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