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도중 임의의 번호를 적었는데 그게 실제사용중인 번호인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도중 시비가붙어 말싸움(서로 욕설x)을 하던도중 상대방이 번호를 까보라길래 임의의 번호를 막적었고, 그번호가 하필이면 사용중인번호였습니다. 상대방이 게임도중 제가 그쪽 번호를 퍼트렸다며 번호의 주인에게 말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번호가 사용중인지도 몰랐고 머리속에 생각난 숫자를 막조합하여 말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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