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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징어66
머쓱한오징어6620.09.04

게임 내 모르는 전화번호 고소

게임을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부르라고 해서 제 번호가 아닌 아무번호나 줬는데 그게 정말 있는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전화했더니 아무 번호나 준거네? 개인정보 유출로 번호 주인한테 다 얘기해서 고소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번호 주인분에게 사과를 하고싶지만 정말 아무 번호나 한거라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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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번호 주인한테 다 얘기해서 고소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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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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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입니다. 단순히 무작위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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