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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리스자산에 대해서 사용권자산 잡고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리스 해지시 해지차익 분개는 어떻게하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권자산으로 분개한 렌트차량등을 계약해지한 경우 사용권자산 해지분개시 차액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분개하게 되고 해당소득은 세무조정시 부인하고 기타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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