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에 대해서 사용권자산 잡고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리스 해지시 해지차익 분개는 어떻게하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권자산으로 분개한 렌트차량등을 계약해지한 경우 사용권자산 해지분개시 차액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분개하게 되고 해당소득은 세무조정시 부인하고 기타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