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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사슴40
유능한사슴4021.02.15

간이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임대료 감면을 해줬다면?

간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올 한해 10개월정도 임대료 감면해서 받았구요.

200만원씩 받아야하는데 100만원씩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400+100만원*10개월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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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은 계약에 따를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료를 감면하여 받은 경우에는 10개월간 감면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서,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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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2개월분은 종전대로의 200만원, 10개월분은 감면한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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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았은 가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200만원 x 2개월 + 100만원 x 10개월인 1,400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인하액의 50%의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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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므로 감면하여 받으신 금액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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