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임대료 감면을 해줬다면?
간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올 한해 10개월정도 임대료 감면해서 받았구요.
200만원씩 받아야하는데 100만원씩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400+100만원*10개월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은 계약에 따를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료를 감면하여 받은 경우에는 10개월간 감면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서,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2개월분은 종전대로의 200만원, 10개월분은 감면한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았은 가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200만원 x 2개월 + 100만원 x 10개월인 1,400만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인하액의 50%의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므로 감면하여 받으신 금액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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