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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키위65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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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대가의 0.5%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하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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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의 10%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박병화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간이사업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