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에 대하여 필여경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소득자 본인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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