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세금을 오납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세금을 오납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셔서 세슴을 환급받고 과소하게 납부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