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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4.03.16

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개인통관으로 직구는 해보았지만,

판매를위한 사업자통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통관시 물건에대한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판매금을 정해야되서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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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다시말해서 수입하는 주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대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이든 사업자통관이든 어떠한 물품(HS CODE)을 수입하는 지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을 정하신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HS CODE를 확인하여 관부가세 파악 후 판매가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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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으로 직구하는 것이나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할 때에는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므로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관세의 경우 소액 면세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는 동일하므로 기존에 개인 직구로 납부하셨던 관부가세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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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관세율과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납부하는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을 의미합니다.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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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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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과 개인 통관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의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업자 통관 진행 시 사업자 명의로 통관이 되며, 추후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으로의 구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소량으로 직구를 했을 때의 면세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되며 관부가세도 필요 시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물품 및 금액별로 상이하여 정확히 안내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개인 통관 시 개인 명의로 통관이 되며, 면세 기준 해당 시 소량까지 수입 요건 없이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수입임에도 개인 명의로 통관 시 추후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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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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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사업자통관시 개인직구와의 큰 차이점은 개인직구는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및 요건면제 등이 적용되지만 사업자 통관시에는 수입자명의를 사업자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요건면제 및 면세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은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기본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가능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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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한다는 것은 회사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으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통관하게 됩니다.

    반면, 해외직구와 같이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업자통관 시 관세가 얼마 부과될지는 물품가격에 따라 그리고 물품별 (정확히는 HS CODE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관세 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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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세금(관세)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을 진행할 물품을 정하신 뒤 관세법인 등에 통관을 의뢰하여 예상 세액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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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시에는 간이통관에 따라 약 15%의 관부가세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대표적으로 식기, 전자기기, 식품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부가세는 추후에 원가처리 매입공제가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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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과 개인통관은 면세범위가 아니라면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은 받아 관세는 동일합니다.



    관세는 사업자나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부과합니다. (대물세)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물품에 따라 부과되므로 물품이 특정되면 품목분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이 확정된다면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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