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서울의 특급호텔에는 항상 조식, 중식, 석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대금에 부가세(10%)와 더불어 봉사료(10%)가
부과 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부가세는 알겠는데..봉사료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팁은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한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손님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써 '봉사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수령하고 직원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별도로 경우에는 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명목은 봉사료이지만 사실상 팁에 가깝습니다. 주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의 상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사료는 거의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봉사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의 경우라면 쉐프, 서빙, 안내원 등 분들에 대한 지불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