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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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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이 몇년동안 오는경우 처리하는방법

미지급금이 몇년동안 오는경우 처리하는방법

실제로 지급했거나 했는데 아직까지 끌고오는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장부에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없애면서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