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미지급금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회사의 부도로 상황이 복잡해지다가 최근 정상화되면서 미지급금을 변제하려고했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미지급금을 모두 현금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잉여금)으로 미지급금을 살려주면 되나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