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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미지급금 관련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몇년전에 미지급금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회사의 부도로 상황이 복잡해지다가 최근 정상화되면서 미지급금을 변제하려고했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미지급금을 모두 현금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잉여금)으로 미지급금을 살려주면 되나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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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회계처리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지급금을 미리 현금으로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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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미 차변에 비용처리는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따라서 전기 오류수정손실에는 해당하지 않고, 미지급금과 현금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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