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회계처리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지급금을 미리 현금으로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차) 미지급금 xxx (대) 보통예금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