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연말정산 하려고하는데 공무원들은 언제까지 신청을해야 하는지와 직접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총무님 또는 경리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연말정산 메뉴가 있는 경우 입력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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